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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꼼하게 챙겨 알뜰하게 정산 받는 2024 귀속 연말정산 첫 번째 편, 더 높아진 세액공제, 소득공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매번 헷갈리는 건 세법개정으로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2024 귀속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소비와 저축, 상환 등에 대해 달라진 공제 내용을 확인하세요.

     

    [24년 귀속 연말정산] 새롭게 달라진 소득/세액 공제 항목 확인하기
    [24년 귀속 연말정산] 새롭게 달라진 소득/세액 공제 항목 확인하기

     

     

     

     

     

     

     

    연말정산

     

    한해 소득에 부과된 세금이 많았다면 환급 받고, 부족했다면 추가로 납부하는 걸 말합니다. 흔히 13월의 보너스라고 표현하지만, 이름 그대로 정산하는 겁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총소득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겁니다. 이를 통해 적용되는 세율을 낮추고, 산출되는 세액도 줄일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한도 신설

     

    작년보다 신용/체크카드를 5% 더 썼다면? 초과한 금액의 10% 추가로 공제 받습니다.

     

     

    ▶ 카드사용 절세 꿀팁 알아보기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율 및 금액 절세방법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을 위해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5일 부터 시작합니다. 13월의 월급을 더 늘리고 세금을 덜 내고 싶다면 미리 예상 환급액을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남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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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공제 한도 확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 납입한도와 이자 상환액도 늘었어요.

     

     ① 주택청약저축 납입

     

    -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240만 원까지 → 연 300만 원까지  

     

    *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 원)

     

     

    ▶ 주택청약 vs 연금저축 공제 절세 꿀팁

     

    24년 연말정산 무주택자 주택청약과 연금계좌 저축으로 절세 방법 알아보기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15일 오전 6시에 열립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를 마치고 근로자가 신고한 가족들 병원비와 약값, 자녀 학원비, 기부금 등 각종 공제 항목을 고려해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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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 공제한도 300~1800만 원 → 600~2000만 원

     

      * 주택요건 :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 6억 원 이하

     

    ③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대상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

     

      * 공제한도: 750만 원 → 1000만 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24년 귀속 연말정산] 새롭게 달라진 소득/세액 공제 항목 확인하기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부분의 세금을 빼는 겁니다.

     

     

    ■ 세액공제 범위 확대

     

    · 자녀 세액공제

     

    - 대상: 자녀 및 손자녀

     

    - 공제세액

    • 첫째: 15만 원(23') / 15만 원(24')  
    • 둘째: 15만 원(23') / 20만 원(24')  
    • 셋째: 30만 원(23') / 30만 원(24') ·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전액 세액공제

     

     

     

     

    연말정산 한해 소득에 부과된 세금이 많았다면 환급 받고, 부족했다면 추가로 납부하는 걸 말합니다. 흔히 13월의 보너스라고 표현하지만, 이름 그대로 정산하는 겁니다.

     

     

    [24년 귀속 연말정산] 새롭게 달라진 소득/세액 공제 항목 확인하기
    [24년 귀속 연말정산] 새롭게 달라진 소득/세액 공제 항목 확인하기

     

     

    자주묻는 질문

     

    Q. 올해 결혼세액공제가 도입된다고 알고 있는데, 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적용이 안되나요?

     

    A.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1월 현재 기준으로 '24년 연말정산 때 적용되는 세법 개정사항들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및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상향은 개정이 확정되지 않아 이번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Q.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계산결과대로 내년 연말정산 때 환급을 받을수 있는 건가요?

     

    A. 미리보기」는 작년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금액을 기초로 하므로, 11월 이후의 지출·급여 변동에 따라 실제 연말정산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Q.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조회되지 않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올해 성년이 된 자녀('05.1.1.∼'05.12.31.출생)를 포함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는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데 동의 신청을 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06.1.1.이후출생)는 부모가 홈택스·손택스에서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간혹, 미리보기 서비스 때에는 신용카드사 등에서 일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내년 1월 개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자료를 정상 수집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Q. 맞춤형 안내를 받은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정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안내 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나, 분석 시점과 연말정산 시점 간 차이가 있으니 실제 연말정산 시에는 연도 말(12.31.)기준으로 요건충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 후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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