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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하게 챙겨 알뜰하게 정산 받는 2024 귀속 연말정산 첫 번째 편, 더 높아진 세액공제, 소득공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매번 헷갈리는 건 세법개정으로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2024 귀속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소비와 저축, 상환 등에 대해 달라진 공제 내용을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한해 소득에 부과된 세금이 많았다면 환급 받고, 부족했다면 추가로 납부하는 걸 말합니다. 흔히 13월의 보너스라고 표현하지만, 이름 그대로 정산하는 겁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총소득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겁니다. 이를 통해 적용되는 세율을 낮추고, 산출되는 세액도 줄일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한도 신설
작년보다 신용/체크카드를 5% 더 썼다면? 초과한 금액의 10% 추가로 공제 받습니다.
■ 소득공제 한도 확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 납입한도와 이자 상환액도 늘었어요.
① 주택청약저축 납입
-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240만 원까지 → 연 300만 원까지
*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 원)
②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 공제한도 300~1800만 원 → 600~2000만 원
* 주택요건 :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 6억 원 이하
③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대상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
* 공제한도: 750만 원 → 1000만 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부분의 세금을 빼는 겁니다.
■ 세액공제 범위 확대
· 자녀 세액공제
- 대상: 자녀 및 손자녀
- 공제세액
- 첫째: 15만 원(23') / 15만 원(24')
- 둘째: 15만 원(23') / 20만 원(24')
- 셋째: 30만 원(23') / 30만 원(24') ·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전액 세액공제
연말정산 한해 소득에 부과된 세금이 많았다면 환급 받고, 부족했다면 추가로 납부하는 걸 말합니다. 흔히 13월의 보너스라고 표현하지만, 이름 그대로 정산하는 겁니다.
자주묻는 질문
Q. 올해 결혼세액공제가 도입된다고 알고 있는데, 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적용이 안되나요?
A.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1월 현재 기준으로 '24년 연말정산 때 적용되는 세법 개정사항들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및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상향은 개정이 확정되지 않아 이번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Q.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계산결과대로 내년 연말정산 때 환급을 받을수 있는 건가요?
A. 미리보기」는 작년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금액을 기초로 하므로, 11월 이후의 지출·급여 변동에 따라 실제 연말정산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Q.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조회되지 않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올해 성년이 된 자녀('05.1.1.∼'05.12.31.출생)를 포함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는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데 동의 신청을 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06.1.1.이후출생)는 부모가 홈택스·손택스에서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간혹, 미리보기 서비스 때에는 신용카드사 등에서 일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내년 1월 개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자료를 정상 수집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Q. 맞춤형 안내를 받은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정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안내 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나, 분석 시점과 연말정산 시점 간 차이가 있으니 실제 연말정산 시에는 연도 말(12.31.)기준으로 요건충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 후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