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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가장학금 신청하고 최대 570만 원의 학자금을 지원받으세요. 만약 신청하지 않으면 최소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350만 원 마저 놓치게 됩니다. 더 이상 등록금 걱정은 하지 않고 학업의 의욕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제부터 2025년 국가장학금 종류와 신청자격 그리고 신청기간 및 방법까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종류
국가장학금 중 소득연계형은 5가지 유형이 있으며 모두 소득 수준과 성적기준을 충족해야 국가장학금 지원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Ⅰ유형
경제적으로 등록금 납부가 어려운 학생들의 소득과 성적 그리고 재단의 심사를 통과한 재학생에게 지원되는 장학금
국가장학금Ⅱ유형
국가장학금 지원 제도에 참여한 대학교의 재학생 중 학교별 선별 기준을 통과한 학생에게 지원되는 장학금
국가장학금Ⅱ유형
입학금 폐지가 완료된 대학의 신입생, 편입생 중 국가장학금을 신청 완료한 학생에게 지원되는 장학금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지역대학의 인재양성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신청기간
2025년 1학기 1차 2차 등록금 신청 기간
✅ 1차 신청기간
▶ 학생 신청
24. 11. 21.(목) 9시 ~ '24. 12. 26.(목) 18시까지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24. 11. 21.(목) 9시 ~ '25. 1. 2.(목) 18시까지
✅ 2차 신청기간
학생신청 : 2025년 2월~3월 중으로 공지예정
지원 자격 및 대상
*학자금 지원 구간에 포함되는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재학생 등 모든 학적의 학생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 휴학생/대학원생 지원 불가
학자금 지원구간이란?
학자금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산정된 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 구간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구간값을 의미합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하기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월)] = ①소득 평가액(월) + ②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③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확인하기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의 재학생 중 성적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의 국가장학금의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한 자 |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
학자금 지원 구간 1~9 구간인 재학생 중에서 국가장학금에 제도에 참여중인 대학교의 선별기준을 충족한 자로 국가장학금 의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한 자 |
국가장학금Ⅱ유형(신·편입생지원) |
소득 및 재산 조사 없이 장학금만 지원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로 서류제출과 가구원 동의 불필요하지만 다른 종류의 국가장학금에 지원은 불가함 |
다자녀 국가장학금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의 재학생 중 40세 미만의 미혼으로 국가장학금의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한 자 |
지역인재장학금 |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의 비수도권 고등학교 졸업자 중 지역인재장학금에 참여한 비수도권 소재대학에 재학중인 자 |
지원 금액
국가장학금의 지원 금액은 소득구간과 성적 및 이수 학점으로 결정됩니다. 기본적으로 1구간에서 10구간까지 차등 지급되며 소득구간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유형별 지원 금액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전액 지원됩니다.
✅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 다자녀
▶1~3구간
연간 최대 570만 원 학기별 최대 285만 원 지원
▶ 4~6구간
연간 최대 420만 원 학기별 최대 210만 원 지원
▶ 6~7구간
연간 최대 350만 원 학기별 최대 175만 원 지원
<장학금 유형별 지원 금액 확인하기>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 Ⅱ유형(신·편입생지원)
대학의 내부 기준에 따라 입학금의 20% (전문대는 33%) 수준으로 지원
✅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기간 낸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전액지원
대상 및 참여 대학
<유형 선택 시 확인 가능>
지원 및 신청 방법
아래의 사항이 준비되었다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사항
▶본인 명의의 전자수단 (본인만 신청가능)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부모의 주민등록번호(기혼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 번호 )
신청 시 필요서류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는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결과 및 지급 방법
신청 후 국가장학금 선발완료라는 승인 결과가 나왔을 때 아래의 경우에 따라 등록금이 각각 다르게 지급됩니다.
- 등록금고지서 우선감면이 되었을 경우 고지서를 통해 국가장학금액을 확인
- 재단은 매년 1학기일 경우 3월 중순부터 지급대상 여부를 통해 격주로 대학지급, 2학기일 경우 9월 중순부터 지급대상 여부를 통해 격주로 대학 지급
- 우선감면 미대상자일 경우 대학에서 학생에게 지급
- II유형은 학교에서 심사하고 지급하므로 선발결과 발표 일정이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