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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된 아들, 딸과 아직 함께 살고 있는데 연말정산 시 더 이상 부양가족으로 공제 못 받는 걸까요? 혹시 공제받을 수 있는 다른 항목은 없는지 궁금하실 텐데, 공제 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조건과 공제율 그리고 공제 한도 금액까지 알아보겠습니다.
20세 이상 자녀 공제 기준
인적(부양가족) 공제 기준
근로자라면 가족을 부양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하지만 부양가족 중 자녀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소득 요건과 나이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 20세 이하의 자녀 및 동거 입양자
따라서 자녀의 나이가 20세 이상이면 우선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자녀 기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추가공제
하지만 자녀가 아직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라면? 여전히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나이를 따지지 않는 이 추가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20세 이상 자녀 추가공제 항목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20세 이상 자녀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신용카드나 체크(선불) 카드 등으로 총급여액의 25%를 넘게 썼다면 그 초과 사용액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각각 일정 비율(15~40%)을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조건
20세 이상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으려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 연간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소득 금액
📌 나이는 상관없음
교육비
만약 대학생 자녀를 두었다면 입학금이나 수업료 등 큰돈을 지출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를 위해 쓴 교육비에 대해서도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조건
20세 이상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 연간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소득 금액
📌 나이는 상관없음
공제율 및 공제 금액 한도
교육비 세액공제는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된 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학생일 경우 공제 대상 금액은 1인 당 900만 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학생 자녀 1명의 교육비로 쓴 돈이 1,000만 원이라고 해도 한도 900만 원의 15%인 135만 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대학원 교육비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에만 적용되며 자녀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
원리금 상환액 또한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돈만 공제 가능
공제 대상 교육기관
대학 및 전문대학·특수학교(경찰대, 육군, 해군, 공군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 은행제·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및 직업 훈련과정
공제 대상 교육비
입학금 및 수업료와 기타 공납금 등
교육비 FAQ
유학 간 자녀의 국외 교육비
해외에 자녀를 유학 보낸 경우, 해외에서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국외 근로자
본인 및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 가능
- 국내 근무자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의 교육비에 대한 공제 가능
📌 세액공제 대상 한도액은 국내 교육비 공제와 마찬가지로 1인 당 900만 원까지
자녀가 받은 장학금
만약 자녀가 소득세,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장학금 등을 받았다면 이를 차감 후 나머지 금액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반액 장학금을 받았다면 등록금의 50%만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장학금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국외근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학자금 등
-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의료비
공제 조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와 달리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와 소득 요건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인 자녀가 소득이 있어도 자녀를 위해 쓴 의료비는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 공제 금액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 주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추가공제에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700만 원을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4,000만 원의 3%인 12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 대상 항목
아래의 항목들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 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용
- 치료 등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보약 제외) 구입 비용
- 장애인 보장구·의사 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
📍 보청기나 휠체어와 같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비용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1인당 50만 원 한도)
📍 현금으로 구입한 시력 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구입당시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보청기 구입 비용
- 건강검진료
공제 대상 제외 항목
아래의 항목들은 의료비 세액공제가 불가능한 항목입니다.
- 미용·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
지금까지 20세 이상의 성인 자녀를 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의 조건 및 공제율 그리고 한도 금액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유의사항 등을 확인하여 공제가 가능한 항목들 빠뜨리지 말고 모두 공제받아 환급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