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조건과 공제율 및 한도 금액 제출서류 확인하기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의료비는 가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출로, 이에 대해 15~20%의 세액을 공제받으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알고 활용할수록 혜택이 커지는 법! 이번 글에서는 의료비 세액공제의 대상, 공제 조건, 한도, 신청 방법까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비용 중 함께 사는 부양가족 (소득금액 및 연령 제한 없음)을 위해 사용한 의료비 지출액 중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비속이나 부모님을 비롯해 장인·장모, 시부모 등 직계존속은 물론, 소득 기준을 초과한 배우자를 위해 사용한 의료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의료비
다음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주요 항목들입니다.
- 병·의원 진료비, 약국 약제비, 건강검진비용
- 한방 의료비, 치과 치료비, 임신·출산 관련 비용 (한약 포함, 단 보약은 제외)
- 장애인 치료와 재활에 필요한 보조기기 및 의사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 및 대여 비용
- 시력 교정을 위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1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까지)
- 보청기 구입 비용
-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 본인이 부담한 요양급여 비용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출한 산후조리원 비용(최대 200만 원 한도)
공제 대상이 아닌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다음 항목은 제외됩니다:
- 미용·성형 수술비
- 건강증진 목적의 비용(예: 예방접종, 건강보조식품 구입비)
-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실손의료보험금
-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공제가 되지 않는 의료비 항목 중 '실손의료보험금'은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실손보험을 통해 의료비를 보전받아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보험사에서 의료비 보전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기 때문에, 국세청이 개인이 받은 실손의료보험금 정보를 모두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중복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경우 가산세를 부담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미용이나 외모 개선 목적의 성형수술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질병으로 인해 유방을 절제한 후 재건 수술을 위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 두면 유용합니다.
공제조건과 공제율 및 한도
공제 조건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 700만 원 한도로 공제 가능 합니다.
예: 총급여 5천만 원일 경우 150만 원(5천만 원 × 3%) 초과분부터 공제 가능.
공제율 및 한도 금액
단, 아래의 경우에는 한도 없이 전액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65세 이상 부모님,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의료비(사용금액 15% 세액공제)
- 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사용금액 20% 세액공제)
- 난임시술에 사용된 의료비(사용금액 30% 세액공제)
맞벌이 부부 의료비 세액공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의료비 공제는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지출한 금액에 한해 가능합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 중 한쪽이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그 지출한 당사자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